또 전자상거래 사업자들로 하여금 최근 2년간의 거래 정보를 보관하도록 했다.
새 규정을 어기는 기업이나 개인은 2만∼5만위안(약 300만∼7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베이징시는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베이징시 공상관리국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불만 건수는 323건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내용은 대부분 납기 지연이나 품질 불량이었으며 사기 피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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