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사법처리 본격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과 경찰이 10일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에 따라 2차 부분 파업을 강행키로 한 현대차 지부에 대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본격화하고 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해모 지부장 등 노조 간부 15명에 대해 10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10일 예정된 2차 부분 파업과 노조 간부들의 경찰 출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라고 밝혀 2차 파업이 끝나는 11일 이후부터 경찰의 검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와 검찰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검경의 소환에 불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지부장 등 간부 검거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기로 해 노정 간,노사 간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노조는 11일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회사와 울산 노동지청을 항의방문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울산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해모 지부장 등 노조 간부 15명에 대해 10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10일 예정된 2차 부분 파업과 노조 간부들의 경찰 출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청구 등의 강제 수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라고 밝혀 2차 파업이 끝나는 11일 이후부터 경찰의 검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와 검찰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검경의 소환에 불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지부장 등 간부 검거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기로 해 노정 간,노사 간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노조는 11일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회사와 울산 노동지청을 항의방문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