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 미분양 아파트를 갖고 있는 A건설업체는 가뜩이나 미분양 아파트(40억원 규모)가 안팔려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이들 물량이 자산으로 처리돼 종합부동산세까지 물게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가 물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단순계산해도 4500만원에 이른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준공 이후 3년이 지나면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A업체가 지은 아파트는 2005년 2월에 완공돼 올해로 3년을 넘겼다.

이 업체 관계자는 8일 "분양에 나선 지 4년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19가구를 팔지 못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으로 부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털어놨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완공된 지 3년이 지난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가 부과된다.

2005년 6월1일 이전까지 완공된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B건설업체는 지난해 울산에서 공급했던 아파트 298가구 중 41가구가 3년 이상 미분양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5억938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C,D건설도 작년 각각 4600만원(27가구 분)과 1400만원(20가구 분)의 종부세를 냈다.

이 같은 3년 이상된 미분양 아파트 종부세 부과에 대해 주택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김영수 회장은 "업체들이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지방의 경우 3년 이상된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며 "정부는 현행 미분양 주택의 세금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의무 임대사업 기간이 10년이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사업기간을 못 지키고 중도에 포기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한다.

더욱이 전세나 월세를 준 적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부세는 1000만원이 넘게 부과되면 대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