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익힐만하면 '한달 출국' 공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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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장 5년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 제조업체들로서는 "기술을 익힐 만하면 3년 규정에 걸려 2∼3개월씩 모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을 비숙련공으로 대체하는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고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인력수급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언제부터 적용되나=내년 4월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환노위와 법사위,본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연말께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여기에 하위 규정을 손보고 공포 3개월이란 경과 규정을 감안해야 한다.
◆출국규정 폐지의 이점은=현재 중소기업이 체류 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려면 1개월간 출국시켰다가 다시 입국시켜 고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5년 이상 연속으로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선 출국 기간 동안 빈 자리를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 메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출국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려고 해도 최소 1개월,심할 경우 수개월간 자리를 비워놓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숙련 노동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5년 근무 후 출국했다 다시 근무할 수 있나=없다.
E9비자를 소지한 일반 외국인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3년 만기 취업비자는 한차례 최대 2년까지만 연장되고 다시 발급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될까=그동안 한번 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이는 불법체류자 양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불안 요인이 준데다 본국까지 이동했다 다시 입국하는 교통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이 강화되나=지금까지 기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준을 고려,선택적으로 채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사업주들이 업종에 적합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자격요건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사업주나 협회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평가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구직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 명부에는 △자격정보 △직업경력 △학력 △기능 테스트 결과 등이 기재된다.
이 같은 평가는 건설업,어업,농축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동욱/이관우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