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지주회사는 전자 건설 등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증손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증권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전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연구원은 우선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의 설립 인가를 완화하고 자기자본투자(PI)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감안할 때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지주회사에도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되,보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험사가 직접 지배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산하 보험사와 비금융회사가 형제사로서 간접적으로만 연계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까지만 지배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증손자회사 이상 단계의 수직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 묶인 자회사 출자 한도도 폐지해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