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5년까지 연속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년 근무한 뒤 1개월 이상 출국했다 다시 입국해야 3년 더 일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