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지구별 지역우선공급 조건과 청약통장 종류 등을 세밀히 살펴 청약해야 한다.

한강신도시는 김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청라지구는 인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각각 공급물량(단지별)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수도권(서울 포함) 거주자와 지역우선공급물량에 청약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공급된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분양된다.

한강신도시와 청라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모두 청약 예.부금 가입자 몫이다. 청라지구에서는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서울 기준으로 청약예금 300만~600만원(인천 250만~400만원,경기 200만~300만원)짜리 통장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만 신청할 자격이 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청약예금(서울기준 1000만~1500만원) 가입자 몫이다.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라도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한강신도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가 많다. 서울기준 1000만~1500만원(인천 700만~1000만원,경기 400만~5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기준 600만원짜리 청약예금도 전용면적 102㎡(30.8평,분양면적 37~38평)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공급물량이 없거나 극히 드물다.

한강신도시에서는 올 여름에는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다. 은평뉴타운에서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다.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대상이 아니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전용 85㎡ 초과 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이들 택지개발지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이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아파트 전매가 제한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