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8일 두산그룹 4세인 박중원씨가 대주주였던 뉴월코프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와 관련된 횡령 의혹에 대한 첩보가 있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뉴월코프 사무실에 보내 각종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작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지분 130만주(3.16%)를 사들이며 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그 해 12월 지분을 전량 제3자에게 매도했다.

뉴월코프는 작년 9월 박씨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하겠다고 공시했으나 박씨가 경영권에서 손을 떼면서 이를 번복해 시장에서 큰 질타를 받았으며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를 이유로 이 회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뉴월코프의 경영권을 인수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 서류와 실제 자금 흐름을 비교ㆍ분석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