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1년 정도씩 주는 안식년 휴가.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주)가 최근 직장인 1293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의 안식년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0.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기업의 10% 정도만이 안식년 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셈.

안식년 휴가 혜택을 받는 직장인들의 근속년수는 '5년 이상(52.6%)' '3년이상-5년 미만(31.8%)'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휴가기간 동안 '국내외 여행'(45.2%)이나 '취미활동(33.6%)' '직무 자격증 취득(9.7%)'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식년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이 41.4%, ‘일부분 지급’이 33.5%로 전체의 74.9%가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무려 92.2%가 안식년 휴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4.9%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최소 4년이 지났을 때 안식년 휴가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