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찾아가세요 … 올해 지나면 상황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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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3년 발행된 제2종 주택채권이 올해 말 소멸됨에 따라 올해 안에 상환신청해야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부동산의 등기.등록이나 각종 인.허가시 매입한 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상환할 수 있고 2종은 20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후 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전산 등록발행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4년 3월31일 이전 발행돼 실물로 보관 중인 채권의 경우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1998년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3년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소멸시효(5년)가 끝나며 미상환 채권 규모는 1종 72억원,2종 4억원가량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9일 부동산의 등기.등록이나 각종 인.허가시 매입한 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상환할 수 있고 2종은 20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후 상환이 가능하다.
특히 전산 등록발행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4년 3월31일 이전 발행돼 실물로 보관 중인 채권의 경우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1998년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3년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소멸시효(5년)가 끝나며 미상환 채권 규모는 1종 72억원,2종 4억원가량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