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은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문가들로 '주택임대차 위원회'를 만들어 최소 2년마다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보증금(전세.월세) 액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8명 이상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