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딱지는 로또' 이젠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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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철거민 대상 특별공급주택(일명 '철거민 딱지')을 조성원가로만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철거민 딱지는 서울시가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는 택지지구 내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권이다.
이번 판결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에 공급돼 현재도 '로또'로 통하는 철거민 딱지의 수익 확대를 제한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3부)은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특별공급주택 입주자들이 SH공사에 대해 제기한 분양행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장지지구 입주자들은 지난해 5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들여 이주대책지에 생활기반시설을 마련토록 했는데 SH공사가 조성원가에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더해 장지지구를 분양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장지지구 아파트 특별공급의 근거는 서울시의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어서 공익사업법과는 다르다"며 "규칙에서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지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60~70% 수준이어서 공익사업법의 기본 취지에 반해 그 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당초 철거민들을 위한 장지지구 특별공급주택 13개 단지 총 1619가구에 대한 분양가를 생활기반시설비용 1억~2억4000만원을 포함해 59㎡형은 1억8776만~2억226만원,84㎡형은 3억4663만~3억7851만원으로 책정,지난해 4월 입주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철거민들은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해달라고 SH공사에 요구해왔다.
서울시의 철거민 딱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 때문에 그동안 투기 대상으로 변질돼 4월 폐지됐으나 아직 4700여가구의 공급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철거민 딱지는 서울시가 도로나 공원 조성 등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는 택지지구 내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권이다.
이번 판결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에 공급돼 현재도 '로또'로 통하는 철거민 딱지의 수익 확대를 제한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3부)은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특별공급주택 입주자들이 SH공사에 대해 제기한 분양행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장지지구 입주자들은 지난해 5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들여 이주대책지에 생활기반시설을 마련토록 했는데 SH공사가 조성원가에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더해 장지지구를 분양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장지지구 아파트 특별공급의 근거는 서울시의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어서 공익사업법과는 다르다"며 "규칙에서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지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60~70% 수준이어서 공익사업법의 기본 취지에 반해 그 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당초 철거민들을 위한 장지지구 특별공급주택 13개 단지 총 1619가구에 대한 분양가를 생활기반시설비용 1억~2억4000만원을 포함해 59㎡형은 1억8776만~2억226만원,84㎡형은 3억4663만~3억7851만원으로 책정,지난해 4월 입주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철거민들은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해달라고 SH공사에 요구해왔다.
서울시의 철거민 딱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 때문에 그동안 투기 대상으로 변질돼 4월 폐지됐으나 아직 4700여가구의 공급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