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제조 및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자체 시험 결과 참토원이 2003년부터 2005년 1월17일까지 생산한 얼굴용 '황토솔림욕' 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참토원과 이를 판매한 GS홈쇼핑이 구매자 15명에게 총 212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참토원 황토팩을 구입한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10월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인 납♥비소와 쇳가루가 혼입됐다는 KBS의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을 보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2005년 1월17일 이후 생산된 황토팩을 구입한 59명에 대해서는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참토원은 중견 배우 김영애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황토제품 전문업체로 현재 KBS와 법정공방 중이다. 참토원은 KBS를 상대로 2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5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