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도 경영권 불법승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해외 기업과 경쟁하느라 제 주변 문제에 소홀했다"며 "법적 도덕적 모든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으니 아랫사람들은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전 부회장,김인주 전 사장 등은 "우리들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 전 회장 등의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 등이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