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대표적 규제로 꼽혔던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업계의 분양가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도 업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는 등 기존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0일 "재건축 규제인 임대주택 및 소형 평형 의무 비율,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집값 동향을 봐가면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 대상 주택 소유자들의 매매(조합원 지위 양도)도 현재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금지'돼 있으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손질된다. 도 정책관은 "현행 상한제에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 항목'을 매입 가격이 아닌 감정가로 반영토록 돼 있어 건설업체들이 땅값이 비싼 도심 주택의 공급을 꺼리고 있다"며 "실제 매입 가격이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건설업체들이 제시하는 매입 가격을 무조건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이유는 민간 주택 공급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 정책관은 "주택업체들이 주택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여파로 신규 공급을 줄이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 목표치인 30만가구 건설이 힘들 전망"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면서 연내 25만~26만가구는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