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대기업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 사내 도급업체였던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발표했다.

1978년 설립된 용인기업은 25년간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기계수리 전문 도급업체였다.

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의 직원 채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와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 급여와 수당,상여금 등도 지급했으며 용인기업 근로자들의 4대 보험도 직접 납부했다.

그러다 현대미포조선이 선반건조 사업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도급 물량이 줄어들자 용인기업은 2003년 1월 말 폐업했다. 이후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은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 도급계약보다 강한 종속관계가 있었지만 이는 선박수리 업무의 특성일 뿐 용인기업은 회계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독립된 운영을 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