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방식 변경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동향과 관련 법률 개정 여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1일 "재건축 규제를 풀고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하려면 해당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가능한 한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 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규제 완화는 이르면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등 정치권이 집값 불안과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며 법률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시장 동향을 살펴가며 규제 완화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대출 규제를 풀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추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는 2005년 3월에 도입된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 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용적률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규제는 재건축 조합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도로 출발했으나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소 10%포인트 안팎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규정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뒤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 수 있도록 개정할 전망이다. 지금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자격, 즉 입주권을 입주(소유권 등기)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 조치로 당시(2003년 9월 기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9만1768가구는 조합 인가 후 전매가 전면 제한됐다.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기준을 바꾸려면 주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분양가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을 감정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하려면 주택법 38조2와 시행령 42조2항을 고쳐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손봐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