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의원에 327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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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구속)의 주가 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무법인 한누리, 한결에 따르면 11일 개인투자자 강모씨 등 939명은 정 의원과 H&T를 상대로 327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결은 현재 추가로 100여명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혀 청구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상장사 주가 조작 관련 손배 소송 중 최고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정 의원 등의 언론 인터뷰 및 공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큰 투자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과 법무법인 한누리, 한결에 따르면 11일 개인투자자 강모씨 등 939명은 정 의원과 H&T를 상대로 327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결은 현재 추가로 100여명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혀 청구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상장사 주가 조작 관련 손배 소송 중 최고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정 의원 등의 언론 인터뷰 및 공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큰 투자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