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명시 거래명세서 의무화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기 위해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이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의 항생제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며, 연말까지 약 1만마리의 국내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

◇ 수입 쇠고기 팔 때 반드시 거래명세서 줘야

정부가 11일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다음달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을 수입.가공.판매하는 업체가 고기를 팔 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매입자에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신고필증번호.수입국.판매처 등의 거래 내역을 2년동안 보관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거래명세서의 경우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부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제 수입 육류 판매업자가 다음 유통단계나 식당 등에 넘길 때는 반드시 원산지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같이 작성해서 넘겨야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처럼 수입 육류의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한우의 경우 내년 6월 귀표 부착 작업이 완료되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이력을 추적할 수 있지만, 이에 비해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 추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모든 음식점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만큼,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 때 유통 단계별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필요한 상황이다.

◇ 동물성 단백질 소사료 금지..1만마리 광우병 검사

사육.생산.유통 단계까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도 엄격해진다.

항생제 등 주요 동물 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하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 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항생제 잔류 허용기준을 넘은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식유.가공품 등) 수거 검사 대상도 지난해 7천500건에서 올해 이후 8천건으로 늘어난다.

현재 25개인 사료 첨가용 허용 동물약품 종류도 내년과 2011년 시점에 각각 18종, 9종으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밀집 사육에 따른 질병 피해 등을 막기 위해 ▲ 한육우 7㎡ ▲ 젖소 8.4㎡ ▲ 돼지 0.9㎡ ▲ 산란계 0.04㎡ ▲ 육계 0.07㎡ 등의 가축별 적정 사육면적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도축장 구조조정법, 도축장 실명제 등을 통해 도축 위생 개선과 저온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5월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국내 광우병(BSE) 관련 검역 강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기립불능소(주저앉는소) 등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물고기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오는 9월부터 소 등의 반추동물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한다.

농식품부 등 검역 당국은 올해 안에 기립불능소 600여마리를 포함, 약 1만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