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는 시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에 대해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지하도상가를 위탁운영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 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있는 강남역 지하도상가 35개 점포 임차인 29명에 대해 해당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점포명도(明渡) 청구소송'을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 관계자는 "2003년 4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수의계약으로 상가를 임차한 상인들이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경쟁입찰제를 반대하며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들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인들은 명도를 완강히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조례에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으면 상가 임차권의 양수.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의계약'적 요소가 있다"며 "수의계약적 요소를 허용하면서도 임차인 선정방식을 경쟁입찰제로 규정하는 조례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명도 분쟁은 강남역 외에도 다른 지하도상가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31일에는 영등포역.시청광장 지하도상가 121개 점포의 계약이 끝나고 8월31일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2.3구역 및 명동역 지하도상가 553개 점포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임차인들과 시설관리공단 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강남역,명동,종각 등을 비롯해 25개 상가에서 2500여개 점포에 이른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