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이버범죄는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는다"며 "이번 기회에 사이버범죄를 완전히 추적해서 엄벌할 것이며 죄질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네티즌들의 '광고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네티즌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었다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네티즌들이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데 대해 업체들이 네티즌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수사 명분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네티즌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소ㆍ고발 등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이미 출국 금지한 네티즌 20~30명 외에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내지 않은 L관광을 고소장 접수 기업으로 자의적으로 확정해 불매 및 폐업운동 등을 벌이겠다는 댓글을 단 네티즌의 경우 형법상 협박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