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네티즌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해 거듭 전면전을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이버범죄는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는다"며 "이번 기회에 사이버범죄를 완전히 추적해서 엄벌할 것이며 죄질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네티즌들의 '광고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네티즌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었다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네티즌들이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데 대해 업체들이 네티즌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수사 명분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네티즌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소ㆍ고발 등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이미 출국 금지한 네티즌 20~30명 외에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내지 않은 L관광을 고소장 접수 기업으로 자의적으로 확정해 불매 및 폐업운동 등을 벌이겠다는 댓글을 단 네티즌의 경우 형법상 협박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