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서울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귀환 의원(59ㆍ광진2선거구)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 30여명에게 35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14일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던 신임 의장단 취임식을 취소하는 등 의회 활동이 전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신임 의장이 부재 중이어서 제7대 서울시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겸한 의장단 취임식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장 부재로 인해 의정 활동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면서 "당분간 서울시 의회가 안건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시 의회는 최근 준공업지역 아파트화 허용,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 후퇴 등 지역 구민의 표만 의식한 정책을 밀어붙인 데 이어 돈선거 파문에 휩쓸림에 따라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의회 관계자는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장직은 유지된다"면서 "당분간 의회 파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106석 중 100석을 차지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힘을 발휘할 경우 새로운 의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뽑을 수는 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뇌물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상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