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銀지점 손비인정 한도 6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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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다시 6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해 2008사업연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외은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는 6배였으나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3배로 축소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당초 외은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는 6배였으나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3배로 축소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