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봉하마을 사저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까지 자료 일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은 공문에서 "18일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열람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공문을 보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원장은 "자료 회수를 재차 요구한 공문이 즉각적인 고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 18일까지 노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기록원 관계자도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낸 공문에 고발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만일의 경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자료 회수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