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과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두 차례 불법 부분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윤해모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15일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과 8일,11일 3차례에 걸쳐 현대차지부의 울산공장 노조 간부 1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동안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검찰과 협의해 지부장 등 핵심집행부 간부 6명에 대해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체포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울산지검 공안부는 검토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외에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과 남택규 부위원장,기아차 김상구 지부장 등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지부 간부 등은 지난 2일과 10일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됐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소속 지부별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다.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자 자격 인정 등을 요구하는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용자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업에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금속노조의 파업지시에 따라 현대차지부 역시 16일과 18일 총 10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일 '민노총 총파업' 때 2시간 파업을 했고 10일에도 공장을 멈췄었다. 10시간 파업은 사실상 총파업 수준에 가까운 파업이다.

김동욱/이해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