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직원 오모씨(40)와 ING은행 전 상무 조모씨(40)에 대해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3월 공단이 ING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ING 측에 제공해야 할 컨설팅 비용 24억원을 빼돌려 조씨가 현재 대표로 있는 M자문사에 임의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공단이 ING 측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으며 계약이 마무리될 무렵 회사를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