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前직원 구속영장, 컨설팅비용 24억 횡령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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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직원 오모씨(40)와 ING은행 전 상무 조모씨(40)에 대해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3월 공단이 ING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ING 측에 제공해야 할 컨설팅 비용 24억원을 빼돌려 조씨가 현재 대표로 있는 M자문사에 임의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공단이 ING 측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으며 계약이 마무리될 무렵 회사를 퇴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3월 공단이 ING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ING 측에 제공해야 할 컨설팅 비용 24억원을 빼돌려 조씨가 현재 대표로 있는 M자문사에 임의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공단이 ING 측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으며 계약이 마무리될 무렵 회사를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