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을 정해 놓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대표적인 규제 '전봇대'로 꼽힌다.

현재 생활가전 업체들이 판매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입,건조방식을 통해 음식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지 못한다. 때문에 다시 젖은 음식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은 "완전히 건조된 음식물 스레기나 분쇄돼 가루형태로 변한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무방하다"며 "정부가 법 적용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 기껏 돈을 들여 처리한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오염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은 신축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조례를 제정,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에서는 처리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건축물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3자녀 이상 가정과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할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원하면 가격의 50%(최대 2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의 싱크대에서 갈아 처리한 후 지하 처리장에서 모아 1차 처리한 후 하수관로로 배출하는,'디스포저(Disposer)'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반대 의견이 거세다.

실제 이 방식은 하천이나 하수종말처리기의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높이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판명돼 이미 국내에서도 1997년 폐지된 제도다.

상대적으로 인프라 관리가 철저한 일본에서도 20년 전부터 일부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화 사무처장은 "국내 하수관로의 경우 대부분 수평으로 설치돼 침전물이 하수관 바닥에 고여 악취와 세균발생 위험이 크다"며 "서울시가 지하 처리장에서 1차로 발효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BOD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