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공공 사업자가 조성하는 산업 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사업자가 복합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상업용지 매각 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임대 산업단지 3300만㎡를 공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토부 및 지식경제부 공무원으로 '임대산업단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 시행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산업 용지를 조기 분양하기 위해 공공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민간이 조성하는 단지에는 이런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 사업자가 복합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상업 용지 등을 팔아 얻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 용지의 20% 이상을 임대 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 용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옮겨가는 기업의 입주 면적이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의 60% 이상이거나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산업 용지의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해 입주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