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받고 잠적한 ‘솔로몬의 선택’ 신모 변호사에 시청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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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방송된 MBC '뉴스후'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의 과다 수수료 문제와 불성실한 변론 태도에 대한 문제를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SBS '솔로몬의 선택'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여성 변호사 신모(35)씨가 의뢰인으로 부터 수임료를 받은뒤 잠적하는 사건에 대해 보도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신씨는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솔로문의 선택'에서 법률 자문 변호사로 출연해 인기를 끈 스타 변호사.
하지만 신씨는 '착수금'이란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은 뒤 실제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제보자들의 제보가 이어져 충격을 줬다.
제작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은 신씨는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사실확인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한채 황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의뢰인에게 웃돈을 요구한 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술 접대와 관련한 변호사의 공공연한 로비 세계를 공개했다가 취재진의 확인에 "거짓말이었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날 방송이 나간뒤 시청자들은 신모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라고 밝히며 "징계 신청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영구제명이나 3년 이하의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