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후보생 월급은 사관학교 3학년 생도와 동일한 27만3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또 전역하는 달의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한 달치 월급을 주던 규정을 고쳐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만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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