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유가증권' 주의보‥1조5천억규모 채권 등 유통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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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는 15일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수표 채권 등 1조5000억원대의 유가증권을 유통하려 한 혐의로 전모씨(46)를 구속하고 김모씨(56)와 조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위조책으로부터 522억5000만원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1장과 1000억원권 농협수표 15장,1억원권 산업금융채권 90장 등 액면가 1조5612억여원어치의 유가증권을 건네받아 올해 3월과 7월 부동산 재력가나 건축 시행사 대표 등에게 넘겨 현금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은 "지난 정권 실세들의 정치자금을 보관하고 있어 반값에 유가증권을 넘긴다"며 구매자들을 물색한 뒤 폭리를 올릴 기회가 왔다는 조바심을 부채질해 검증 절차 없이 증권을 넘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22억원권 양도성 예금증서는 정황으로 따져볼 때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진위가 감정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제작됐다며 금융기관에 발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위조책으로부터 522억5000만원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1장과 1000억원권 농협수표 15장,1억원권 산업금융채권 90장 등 액면가 1조5612억여원어치의 유가증권을 건네받아 올해 3월과 7월 부동산 재력가나 건축 시행사 대표 등에게 넘겨 현금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은 "지난 정권 실세들의 정치자금을 보관하고 있어 반값에 유가증권을 넘긴다"며 구매자들을 물색한 뒤 폭리를 올릴 기회가 왔다는 조바심을 부채질해 검증 절차 없이 증권을 넘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22억원권 양도성 예금증서는 정황으로 따져볼 때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진위가 감정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제작됐다며 금융기관에 발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