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색상이 같거나 비슷한 옷을 입은 관중이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에 단체 입장할 경우 제지를 받는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는 14일 12개 반입제한 물품과 10개 제한행위,4개 금지 물품 및 행위를 적시한 '경기관람 규칙'을 8월1일부터 9월17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붉은악마'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입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진행요원들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의 왕기영 서기관은 "올림픽조직위 측에 구두 문의한 결과 같은 디자인의 옷이라도 기업홍보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러나 붉은악마 응원단이 실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 서기관은 "'붉은악마'들은 물론 재중한국인회도 교민 1만명으로 응원단을 구성하고 응원단 복장을 일원화하기로 한 상태여서 현재 긴급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는 또 허가받지 않은 물품판매나 광고, 전시를 비롯 다른 관중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응원단이 많이 사용하는 꽹과리나 북 같은 악기류도 반입이 제한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