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부터 자회사의 결손을 모회사의 이익에서 덜어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적용 범위를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지분율 80%까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 자회사 대상 2010년 도입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방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모회사'와 '모회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각각의 법인 이익과 손실을 합친 연결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연결납세제도는 각각의 법인을 과세 단위로 보는 현행 법인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부로 두는 경우 손실을 전액 손비로 인정받는 반면 자회사로 두면 손실로 처리하지 못해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가급적 동일 법인 내의 '사업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재현 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중 21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사업부제로 가든,개별 기업으로 가든 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계 "기준 너무 엄격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인학 전경련 상무는 그러나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기준으로 '80%룰'을 적용하면 190개 회사가 연결 납세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기준을 '100%'로 올리면 대상 기업이 138개사로 줄어든다"며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은 연결 대상 법인의 범위를 최소 50%에서 최대 100% 사이에서 규정하고 있다. 100%를 적용하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며 미국(80%) 스페인(75%) 이탈리아(5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쓰고 있다. '경제적 동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고 반드시 '지분율 100%'를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자회사는 5년간 주어지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80%의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20% 소수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용어풀이 ]

연결납세제도=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컨대 모회사가 300억원,자회사A가 100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자회사B는 200억원의 손실을 낸 경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와 자회사 손익을 통산(300억원+100억원-200억원)한 소득(2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