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신문광고 중단 협박 및 영업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15일 인터넷포털 다음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운동 국민캠페인(구 조ㆍ중ㆍ동폐간 국민캠페인)'의 개설자 이모씨 등 운영진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이씨를 포함한 운영진 5명의 자택과 이들이 다니는 회사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해 PC하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의도 등을 갖고 조직적으로 광고 중단 협박 등을 강행했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 소환 조사를 곧 시작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매일 오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3개 신문의 광고에 오른 회사 명단과 인터넷주소,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숙제'라는 이름으로 올려 놓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회사에 광고 중단을 강요(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광고 중단으로 이어지게 했는지를 '숙제검사'란에서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 방해 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