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 가입 서둘러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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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사의 연금보험,특히 종신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연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제5회 경험생명표가 내년 4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로 변경된다.
보험료 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는 그동안 5년 주기로 검증하고 개정해 왔으나 2006년 제5회 경험생명표 도입 이후 검증ㆍ개정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제5회 경험생명표에 비해 제6회 경험생명표는 고령화에 따라 생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의 연금액은 평균수명이 길어질 경우 생존자 수가 많아지고 연금 수령자도 많아져 1인당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종신형 연금의 가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가령 경험생명표상 현재 30세인 남성의 평균수명이 75세라면 잔여 수명은 45년이다.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할 경우 15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매년 연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경험생명표가 갱신돼 평균수명이 77세로 늘어나면 60세부터 17년간 연금을 받게 돼 이것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60세까지 1억원이 적립됐다면 전자는 1억원을 15년으로 나눠 지급하고 후자는 17년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가입자 사망시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 개시 후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조기에 사망할 경우 연금을 적게 받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과 달리 연금 개시 이후 중도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망시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싶은 가입자는 종신연금형이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연금형은 가입자가 정한 일정 기간(5,10,15,20년 등)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지정된 수익자 또는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돼 연금을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내년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연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제5회 경험생명표가 내년 4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로 변경된다.
보험료 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는 그동안 5년 주기로 검증하고 개정해 왔으나 2006년 제5회 경험생명표 도입 이후 검증ㆍ개정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제5회 경험생명표에 비해 제6회 경험생명표는 고령화에 따라 생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의 연금액은 평균수명이 길어질 경우 생존자 수가 많아지고 연금 수령자도 많아져 1인당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종신형 연금의 가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가령 경험생명표상 현재 30세인 남성의 평균수명이 75세라면 잔여 수명은 45년이다.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할 경우 15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매년 연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경험생명표가 갱신돼 평균수명이 77세로 늘어나면 60세부터 17년간 연금을 받게 돼 이것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60세까지 1억원이 적립됐다면 전자는 1억원을 15년으로 나눠 지급하고 후자는 17년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가입자 사망시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 개시 후 오래 생존할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조기에 사망할 경우 연금을 적게 받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과 달리 연금 개시 이후 중도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망시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싶은 가입자는 종신연금형이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연금형은 가입자가 정한 일정 기간(5,10,15,20년 등) 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지정된 수익자 또는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돼 연금을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