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00억원대 해외 자금 불법 차입사건을 비롯 모두 17건(1088억원 규모)의 무역을 가장한 불법 자금 유출입을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적발된 A사는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외국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후 농산물 수출대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총 1000억원대의 해외 자금을 불법 차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