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세제완화·출총제 폐지 …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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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는 내용 등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전용면적 149㎡ 이하)을 구입한 뒤 이를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에서 모두 배제시켜주기로 했다.
한편 대선 공약인 출총제 폐지,지주회사 규제 완화,동의명령제 도입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31개 계열 기업에 순자산의 40%로 출자 한도를 제한하는 출총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일반 현황,주식 소유 현황,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및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차기현/정재형 기자 khcha@hankyung.com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는 내용 등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전용면적 149㎡ 이하)을 구입한 뒤 이를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에서 모두 배제시켜주기로 했다.
한편 대선 공약인 출총제 폐지,지주회사 규제 완화,동의명령제 도입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31개 계열 기업에 순자산의 40%로 출자 한도를 제한하는 출총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일반 현황,주식 소유 현황,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및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차기현/정재형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