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대차지부 간부 6명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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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곽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울산지검공안부가 지난 2일과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두 차례 불법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윤해모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16일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체포전담조를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
곽 부장판사는 "3차례의 수사기관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의 수사를 위해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해성 기자 pmj53@hankyung.com
곽 부장판사는 "3차례의 수사기관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의 수사를 위해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해성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