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원사 업체 휴비스가 폴리에스터 단섬유(PSF) 반덤핑 마진율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 업체가 EU 집행위원회의 반덤핑 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비스는 2004년 EU 집행위원회가 PSF 반덤핑 중간 재심을 하면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해 5.7%라는 높은 덤핑 마진율을 책정했다며 200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