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부 "의도적 조세포탈 없어"…實刑 사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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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은 면소
이건희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과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전략기획실 해체를 불러온 '삼성 특검'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무죄와 면소 등을 담은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6일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을 마쳤다.
지난해 10월29일 삼성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의혹 등을 제기한 뒤 8개월 보름여,지난 4월17일 조준웅 특검이 이 전 회장 등 8명을 배임,조세포탈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이다.
특검에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삼성 주요 경영진은 차명계좌 개설과 비자금 조성,편법 경영 승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지만,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 정도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경영권 불법 승계 아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삼성특검과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CB발행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이재용 전무 등 자녀에게 경영권 편법 상속 의도를 가졌느냐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그것이 비서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 또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를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그 주주의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수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세법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형법상 배임죄로 판단할 소지가 없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저가로 설정해 임무를 위배했느냐를 판단했을 때 BW발행 직전 주식거래 가격이 (특검 기소대로) 5만5000원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유통량이나 가격 왜곡 가능성이 적다"며 "5만500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는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조세포탈,부정한 의도 없었다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부정한 의도'는 없었음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명계좌를 운영하며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 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범 처벌법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03년 이후의 포탈세액 456억원에 대해 유죄로 보고 그 2.5배인 110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 정도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과 이 전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이나 이 전 회장 측이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두 달 이내에 2심이 완료된다.
유근석 기자 ygs@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6일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을 마쳤다.
지난해 10월29일 삼성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의혹 등을 제기한 뒤 8개월 보름여,지난 4월17일 조준웅 특검이 이 전 회장 등 8명을 배임,조세포탈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이다.
특검에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삼성 주요 경영진은 차명계좌 개설과 비자금 조성,편법 경영 승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지만,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 정도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경영권 불법 승계 아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삼성특검과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CB발행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이재용 전무 등 자녀에게 경영권 편법 상속 의도를 가졌느냐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그것이 비서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 또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를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그 주주의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수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세법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형법상 배임죄로 판단할 소지가 없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저가로 설정해 임무를 위배했느냐를 판단했을 때 BW발행 직전 주식거래 가격이 (특검 기소대로) 5만5000원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유통량이나 가격 왜곡 가능성이 적다"며 "5만500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는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조세포탈,부정한 의도 없었다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부정한 의도'는 없었음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명계좌를 운영하며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 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범 처벌법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03년 이후의 포탈세액 456억원에 대해 유죄로 보고 그 2.5배인 110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 정도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과 이 전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이나 이 전 회장 측이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두 달 이내에 2심이 완료된다.
유근석 기자 y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