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출차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의 출자총액규제를 없애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부채 비율 규제 등을 없애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CG) 개정안에서는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타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의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게 했습니다.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시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계는 일단 이번 국무회의 결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그동안 출총제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회사를 M&A해서 그룹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신규투자가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침체된 우리 경제도 어느정도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됩니다. S) 국회 입법 심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출총제는 폐지되지만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제어수단 상실과 이로 인한 경제적 집중, 시장 폐해 우려는 여전히 높아 출총제의 완전한 폐지 여부를 놓고 당분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