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시청자 사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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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C수첩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C TV 'PD수첩'이 지난 4월29일과 5월13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3항,제14조(객관성),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상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법정 제재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에 활용되는 방송평가 등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결정문에서 'PD수첩'이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 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 환자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여섯가지 오역을 했고 진행자의 멘트를 통해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다루면서 정부 측은 협상 대표 한 사람만 인터뷰하고 이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미국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만의 견해를 내보낸 점 등을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심의 결과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
또한 오보에 대해 일부 해명은 있었지만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은 오보시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도록 규정한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지적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C TV 'PD수첩'이 지난 4월29일과 5월13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3항,제14조(객관성),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상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법정 제재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에 활용되는 방송평가 등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결정문에서 'PD수첩'이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 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 환자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여섯가지 오역을 했고 진행자의 멘트를 통해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다루면서 정부 측은 협상 대표 한 사람만 인터뷰하고 이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미국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만의 견해를 내보낸 점 등을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심의 결과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
또한 오보에 대해 일부 해명은 있었지만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은 오보시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도록 규정한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지적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