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가격조정 불확실성 해소했지만-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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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17일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주식교환과 관련해 이전 성사조건에 관한 내용 추가로 매수청구가격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지주사 전환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평균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지주사 전환과 관련되어 주식교환, 이전결정의 성사에 대해 "주식이전은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 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정정신고했다.
국민은행에서 제시한 기존 주식매수청구가격은 6만3293원으로, 15%의 주식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소요자금은 3조2000억원디다.
김은갑 NH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공시를 통해 기존에 시장에서 우려하던 매수청구가격 조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며 "남아 있는 불확실성은 매수청구권 행사비율 15% 초과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주사 전환시기의 지연 가능성"이라고 평가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는 향후 주식시장의 상황과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 여부 및 매입규모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주식시장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국민은행 주가가 기존 매수청구가격을 의미 있는 수준에서 하회할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를 초과해 기존 주식이전계획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에 대해 다시 결의하게 돼 지주사 전환 일정이 지연되며 매수청구가격은 재산정하게 된다.
그는 "강도 높은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매입규모 등에 대한 전망은 이르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매입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을 7월말이나 8월에 주가 수준을 감안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지주사 전환과 관련되어 주식교환, 이전결정의 성사에 대해 "주식이전은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 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정정신고했다.
국민은행에서 제시한 기존 주식매수청구가격은 6만3293원으로, 15%의 주식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소요자금은 3조2000억원디다.
김은갑 NH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공시를 통해 기존에 시장에서 우려하던 매수청구가격 조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며 "남아 있는 불확실성은 매수청구권 행사비율 15% 초과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주사 전환시기의 지연 가능성"이라고 평가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는 향후 주식시장의 상황과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 여부 및 매입규모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주식시장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국민은행 주가가 기존 매수청구가격을 의미 있는 수준에서 하회할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를 초과해 기존 주식이전계획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에 대해 다시 결의하게 돼 지주사 전환 일정이 지연되며 매수청구가격은 재산정하게 된다.
그는 "강도 높은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매입규모 등에 대한 전망은 이르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매입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을 7월말이나 8월에 주가 수준을 감안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