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광화문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상인 115명이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1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 등에 따르면 광화문 지역 115개 업소 주인들은 "촛불 시위로 손님이 줄어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500만원씩 총 17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11개 단체와 개인 및 국가이다. 소송에 참여한 상인 115명은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 손실 500만원 등 1500만원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위피해특위는 원고들이 주로 식당 호프 등 요식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라고 밝혔다.

이들 상인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닌 상대적 자유인데 광우병대책회의 등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해 매일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도로점거 시위 등으로 주변의 모든 도로가 통제되면서 손님을 받지 못해 매출이 촛불집회 전보다 70~80% 이상 급감했고 음식점은 미리 사 둔 식재료를 내다 버리는 등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들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걱정을 야기해 불법 시위를 유발했고 불법 시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위피해특위 이재교 위원장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낸 상인들 중 일부는 광우병 문제에 대해 시위대 의견과 공감하기도 하지만 불법 시위로 생계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효자동 삼청동 등 인근 상인들과 주민,직장인들도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어 2차,3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촛불 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대책회의에 1200만원 상당의 서울광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우병대책회의가 촛불 집회를 열면서 서울광장을 사용한 데 따른 사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과 통지서를 지난 8일까지 여섯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박민제/이재철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