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등 잇따르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무가 법률에 명시된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가 지원한 연구비를 강제환수토록 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학술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자는 학술연구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는다'는 내용의 연구자 지위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또 '모든 연구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연구윤리 정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의 연구경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강제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가 연구비 환수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한편 교과부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웹사이트 '좋은 연구(www.grp.or.kr 또는 좋은연구.kr)'를 개설,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