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7일 "사용자가 산별 중앙교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대 노조가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금속노조 등 현행 산별노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무시하고 쟁의행위를 남용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파업 만능주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조가 산별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삼을 게 없지만 노조가 산별이라고 해서 단체교섭하는 사용자가 산별에 응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재 산별 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은 기업들이 단체교섭을 안한 게 아닌데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은 거대 노조 앞에 무력하고 대기업마저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강대한 교섭력이 교섭 균형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진정한 산별교섭은 산별 단위 한 번의 중앙교섭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전제, "그렇지만 우리는 중앙과 지부,지회의 3단계로 교섭이 나뉘어 한 번 할 교섭을 세 번이나 하고 각각의 교섭 단계마다 파업을 하는 구조여서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이 자기 회사의 임금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근로조건을 결정하지 못해 산별교섭으로 경영권에 중대한 침해도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도 아닌 산별노조 설립을 가지고 생산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의 임협 관련 파업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단지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노조가 쟁의를 신청하고 경고성 파업을 벌이는 식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것은 법에서 보호받는 파업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쟁의는 교섭을 충분히 진행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충분한 교섭 없이 쟁의신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행 노동법은 정치 총파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노조 지도부가 '정권을 무릎 꿇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고 자성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