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보고서의 KIKO(통화옵션 상품) 등 통화 관련 파생상품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환율 급등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KIKO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 계약 구조를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7일 KIKO 등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장사들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이번 2분기 보고서부터 보고서상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사항'에서 계약 세부조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 말 기준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실 또는 평가이익이 영업손익의 10% 이상인 상장사로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자기자본의 10% 이상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난 경우에 알리도록 하는 현행 수시공시와는 별개의 조치다.

그동안 KIKO 관련 손실을 보고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알리지 않는 상장사들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상장사들은 KIKO 등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물론 손실 규모와 회계처리 방법,공정가액 평가주체 등을 자세히 표기해야 한다.

특히 KIKO와 관련한 공시를 할 때는 다른 파생계약과 달리 계약별로 개별 기재해야 한다. 또 풋옵션 매입과 콜옵션 매도와 같은 단순 구분이 아니라 환율변동 구간별 행사 조건을 도표 등을 사용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파생 손실과 관련한 손실에 대해선 계약조건 조정이나 재무안정 대책 등 회사의 대책도 담도록 했다.

KIKO 외에도 통화옵션계약(스노볼 포함) 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거래 환변동보험 등도 정기보고서에 상세한 계약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KIKO 손실이 2분기에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시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그동안 알 수 없었던 KIKO 등 파생상품 계약 조건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