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주택가에서는 차량이 시속 30㎞ 이상 달릴 수 없게 된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들은 디지털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며 사고 치사율이 높은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도 번호판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와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총리실,경찰청 등은 국정 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2012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 1.3명 수준으로 줄여 교통 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금까지 규정에 없던 주택가 차량 속도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주택가에선 시속 30㎞ 이상 달릴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 시스템(Zone 30)'을 도입,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내년에 법안 개정을 마무리한 뒤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교통 신호기의 위치를 유럽 등 선진국처럼 교차로 이전으로 조정,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 출발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보행자 통행시설을 개선하고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형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보도 주행,신호 위반,뺑소니,무면허 사고 등이 만연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50㏄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케 하며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또 현재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블랙박스를 장착키로 했다. 핸들 방향과 브레이크,가속 페달 사용 등 운행 특성이 기록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해 사고 원인 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돼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상습 음주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려 면허 재취득이 어렵도록 법을 고치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도 제도 보완을 통해 부활시킬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