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00가구를 올해 시범공급키로 하고 17일부터 입주 신청에 들어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공사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집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지역 구에서 전셋집을 고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은 뒤 다시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이며 2년 단위로 두 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10일 현재 기준으로 결혼한 지 5년을 넘어서는 안되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혼인 3년 이내는 1순위자가 되며 신청기간은 25일까지다. 2순위는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은 7000만원,광역시는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당사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가령 서울에서 1억원짜리 전세임대를 얻었다면 3000만원은 자신이 구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 임대보증금 350만원과 월세로 11만원을 내는 식이다. 주공에서는 전세임대주택 거주비가 시세의 3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세임대 공급 규모는 서울이 150가구, 인천 100가구, 부산 70가구, 대구 60가구, 대전.울산.광주 각 40가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 적게는 3가구에서 많게는 9가구가 배정됐다. 주공 관계자는 "올해 공급규모는 500가구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해마다 5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