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17일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영해,독도 접속구역,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과 관련해 역사적 근거나 실효적 점유뿐 아니라 국내법상 지위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 법을 제정하면 국내법 영토조항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15일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일반법으로 돼 있는 독도이용법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바꾸는 한편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는 독도 관련 기본계획에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 지원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 △선박 관련 시설 △해양과학기지 구축 등을 추가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대응해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독도의 지속 가능 이용법'과 '독도 등 도서 지역 생태계 보전법' 두 법안 중 일부를 통합하고 영토 수호 규정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